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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안은 피해자 측에서 직접 내놓은 해결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나온 관련 판결의 취지와 함께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문제 해결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제안들과 다르다. 특히 이번 제안은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사죄·배상하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요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한 방식을 참고한 것인 만큼 무리한 요구도 아니다. 이런 해법을 통해 한·일 양국 간 화해를 일구고 신뢰를 쌓으면서 미래로 가자는 제안에 절대 공감한다. 일본 정부는 이런 조건과 제안을 존중해야 백번 옳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본 측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일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의 꽉 막힌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 지원단체가 숙고해 내놓은 의미 있는 제안이 무산될 것 같아 안타깝다.


대법원 2부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보복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서 검사를 같은 부치지청(차장검사가 없는 소규모 지청)인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인사담당 신모 검사에게 작성토록 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는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때 성립한다.


이처럼 중대하고 복잡한 사안을 교육 분야, 그것도 대입 문제에 국한시킨 것은 하나의 왜곡일 수 있다. 대입제도는 단순히 대입경쟁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만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관련된 일이라는 점이 간과된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정시 확대 방안이 대입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대입의 공정성은 수능이냐, 학생부종합전형이냐를 넘어 입시에 소외된 학생들까지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충분히 배려받게 될 때 실현될 수 있다. 설사 정시 확대로 대입의 절차적 공정성은 다소 증진되었다한들 교실에서 절반의 학생은 수업을 듣고 나머지 절반은 엎드려 자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공정성이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30% 학생들의 공정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이런 의문들에 답할 수 있어야 비로소 교육 분야의 공정성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10년 4월 다야니 가문의 싱가포르 회사 D&A를 통한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일렉) 인수과정에서 투자확약서상 자금부족 사실이 드러나, 계약해지와 계약금 578억원을 몰취당하면서 불거졌다. 다야니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매수인 지위 인정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ISD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에 이어 제3국 법원이 다야니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의 부당한 대우, 정책 변화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기구의 중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투자자 보호가 핵심으로 최근 기업 승소율은 70%에 달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끊임없이 폐기 또는 개선을 주문해왔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위성정당 카드를 꺼낸 것은 4+1 협의체를 끝까지 흔들어 선거제 개혁을 막아보겠다는 뜻일 게다. 국회 본회의에는 민생·예산부수법안 200여개가 기다리고 있다. 한국당은 상식 밖의 외골수 카드를 접고, 4+1 협의체도 표심에 가깝고 적정한 비례대표가 확보된 선거제 협상을 조기 매듭지어야 한다. 갈등을 키우는 선거공학만 난무하고 민생은 눈감은 ‘패스트트랙 대치’로 해를 넘길 건가.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지난해 유엔 연설에서 “대멸종의 시작점에 서 있는 당신들은 돈과 영원한 경제성장이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며 “이를 이해하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악마’나 다름없다”고 했다. 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기업은 ‘지구 오염에 눈감은 악마’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사실상 4월 총선 앞 마지막 국회가 될 2월 국회에선 신종 코로나 대책부터 시급해졌다. 긴급 방역체계 점검부터 정부기관 내 혼선, 대중국 외교, 경제 파장까지 거의 모든 상임위가 열려 정부 대처의 오류와 미비점을 짚고, 필요한 대책도 전반적으로 살펴야 한다. 2015년 메르스 파동 후 음압병상 체계가 호전됐지만, 5년 만의 신종 코로나 급습에 감염병전문병원이나 공공격리시설이 부족한 민낯이 드러난 터다. 검역 인력·장비 확충 문제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효율적인 검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검역법 개정 작업도 2월 국회가 해야 할 몫이 됐다. 시민들은 하루하루 힘든데 국회가 귀닫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법무부는 경제·식품의약·조세 범죄를 다루는 형사부는 따로 운영하고,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직제개편이 전문수사역량 감소, 수사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를 차단한 것이다. 검찰 직제개편의 목적은 민생 관련수사 역량을 강화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의 통과로 조성된 ‘국민 중심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직제개편 외에 공수처·검찰·경찰 간 수사공조시스템 구축, 형사부의 직접수사부서화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직제개편 취지에 맞는 인사와 조직문화 개선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두말할 것도 없다.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검찰은 단 한 명의 국민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민생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개혁위는 누구든지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요 사건의 불기소 결정문을 열람·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불기소 결정문 공개 대상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판사와 검사·4급 이상 공무원 관련 사건과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 사건 등이다. 개혁위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고 전관 특혜의 사법불신을 제거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며 “국민 알권리 보장,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도 기대된다”고 했다.


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감찰이 중단됐다”며 “범죄는 소명된다”고 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제기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알고도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고, 금융위원회의 별도 진상조사 없이 사표 처리를 요구했다’는 혐의의 상당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권 부장판사는 “그 결과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까지 했다. 영장기각이 조 전 장관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이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힌 7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해 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에 공감했다고 밝힌 날이다. 또 같은 날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비핵화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선언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이 내년 11월 미국 대선 개입을 원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이 자신의 재선 가도를 방해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이다. 북·미 어느 쪽이든 한발만 더 나아가면 결정적으로 검증토토 상황을 악화시킬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르렀다.


톨게이트 수납원 문제는 외주화와 비정규직,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 등이 얽힌 난제 가운데 하나다. 물론 무인요금수납 시스템 도입 같은 자동화 추세를 외면할 수 없다. 노사가 힘을 합쳐도 쉽지 않을 문제이지만, 정부와 도공은 ‘효율’을 내세우며 ‘노동’을 배제시켰다. 업무의 외주화, 수납원의 비정규직화, 자회사 설립 등에서 노동자의 요구와 주장은 철저히 배제됐다. 이강래 도공 사장은 4개월째 농성 중인 해고노동자들을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다. 대법원에 이은 김천지원의 판결은 톨게이트 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는 정언명령이자 정부의 ‘노동배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산업별로 볼 때 한국 경제를 지탱할 제조업(8만1000명)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었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2016년 이후 멈추지 않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는 정부가 최우선으로 늘려야 할 양질의 일자리다. 그런데 제조업이 붕괴되면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구산업이 도태되면서 사라진 일자리는 신산업이 만든 일자리로 채워야 한다. 그런데 그런 선순환이 끊기고 있다. 게다가 일자리를 만들 규제혁파와 혁신성장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신종 코로나 여파는 금융시장을 넘어 글로벌 실물경제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 중국에 공장을 두거나 부품을 공급받는 각국 기업들은 인적 이동과 물류가 막히면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현대·기아차와 쌍용차 등의 국내 공장은 배선 결합체인 ‘와이어링 하네스’를 중국 현지에서 공급받지 못해 감산 조치에 들어갔다고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에 진출한 반도체 기업들은 물류여건 악화로 원부자재의 국내 조달과 완제품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 백화점 매출이 지난해보다 10% 안팎으로 감소했고, 숙박업과 외식업도 충격을 받는 등 국내 소비도 얼어붙었다. 사드사태로 급감한 중국 관광객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국내 소비심리도 막 바닥을 탈출하려던 시기에 신종 코로나에 또다시 발목을 잡힌 셈이다.


이번 재고소와 검찰 고발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과 의혹이 일고 있는 ‘박근혜 청와대’ 외압설, 검찰 고위간부의 유착설을 속속들이 밝혀야 한다. 지연된 정의라도 실현되는 순간이 와야 한다. 그래야 제2, 제3의 ‘김학의 사건’에서 시민들이 100전100패 하는, 눈 뜨고 코 베이는 수사와 판결을 막을 수 있다. 검찰의 굽은 팔에 제대로 경종을 울려야 함도 물론이다.


사학혁신 방안에는 이밖에도 회계 부정 방지를 위한 회계 투명성 제고, 사무직원 공개 채용 등 운영의 공공성 확대,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보호 지원 방안 등이 두루 담겼다. 사학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학 설립자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비리 임원을 퇴출해 족벌경영을 차단해야 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립적인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자는 도입취지와 달리 개방이사조차 설립자나 임원의 친·인척으로 채워지는 사례가 많아 이사회가 사학비리의 온상이 되곤 했다. 교육부는 임원의 비리 척결을 위해 1000만원 이상 횡령·배임 임원 즉시 퇴출,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연장(3개월→1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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